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13조 (기술검증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신청자는 검증대상 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반입하고 검증에 필요한 연관 장비와 소프트웨어 설치 등 제반 시험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신청자는 검증대상 제품 반입 후 5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기술검증을 실행하여야 하며, 검증을 실행한 첫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x86서버의 부하시험(에이징)은 별도로 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검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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