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13조 (기술검증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증신청자는 검증대상 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반입하고 검증에 필요한 연관 장비와 소프트웨어 설치 등 제반 시험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신청자는 검증대상 제품 반입 후 5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기술검증을 실행하여야 하며, 검증을 실행한 첫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x86서버의 부하시험(에이징)은 별도로 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검증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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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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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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