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9조 (기술검증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자원의 도입구분, 검증이력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검증유형을 구분한다.(동일 제품군은 샘플링 검증)1. 신규검증 : 처음으로 도입되는 정보자원(모델)을 검증하는 경우2. 재검증 : 검증결과가 부적합인 정보자원(모델)을 다시 검증하는 경우3. 부분검증 : 이전 검증결과가 적합인 동일제품(모델)에 대하여 변경된 기술기준 항목을 검증하는 경우4. 기검증 : 이미 검증(적합) 완료된 동일제품(모델)을 도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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