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6조 (기술기준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기준담당자는 기술기준 개정 등에 필요한 기술검토와 자문을 위하여 산업계, 연구소, 관리원 운영담당 등으로 기술기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해서는 기술기준검증 홈페이지 및 서면으로 공지하고,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야 한다.
③협의회 운영기간은 구성일로부터 기술기준 개정 시까지로 한다.
④협의회에 불참한 제조사 등은 기술기준 개정 전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협의회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은 기술기준검증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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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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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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