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6조 (기술기준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기준담당자는 기술기준 개정 등에 필요한 기술검토와 자문을 위하여 산업계, 연구소, 관리원 운영담당 등으로 기술기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해서는 기술기준검증 홈페이지 및 서면으로 공지하고,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야 한다.
협의회 운영기간은 구성일로부터 기술기준 개정 시까지로 한다.
협의회에 불참한 제조사 등은 기술기준 개정 전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협의회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은 기술기준검증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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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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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