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14의2조 (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결과는 기술기준 개정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검증결과가 부적합 또는 검증불가인 경우 검증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일 제품에 대한 재검증을 신청할 수 없다.
검증결과가 부적합 또는 검증불가인 경우 검증신청자는 도입담당자와 협의하여 도입제품의 교체 또는 재검증 계획 등의 사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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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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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