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5조 (기술기준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기준담당자는 관리원의 운영환경 및 신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여 별표 1의 기술기준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기술기준담당자는 필요시 공청회, 기술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제조사, 관리원 운영담당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된 기술기준은 관리원 홈페이지 및 기술기준검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공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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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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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