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4조 (정보자원 도입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원 내 도입 및 설치되는 정보자원은 상호운용성, 운영ㆍ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한 기술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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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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