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10조 (인증심사 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으면 인증받은 항목에 대하여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7조의 인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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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7 시행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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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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