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6조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별표1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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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별표 1]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1) 내구성 ① 평가등급 등급 | 등급표시 | 등급기준 1급 | ★★★★ | 각 평가항목 1급 이상 충족 2급 | ★★★ | 각 평가항목 2급 이상 충족 3급 | ★★ | 각 평가항목 3급 이상 충족 4급 | ★ | 각 평가항목 4급 이상 충족 ※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철근콘크리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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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 ·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
[서식 1]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 ■ 신청자 및 신청 대지 | ■ 신청자 및 신청 대지 | ■ 신청자 및 신청 대지 ① 사업주체 (상호) | ① 사업주체 (상호) | ② 건축물명칭 | ② 건축물명칭 | ③ 대지위치 | ③ 대지위치 | ④ 설계자 | ④ 설계자 | ■ 자체평가(등급 확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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