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6조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별표1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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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7 시행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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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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