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4조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주택법」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장수명 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하여 물리적인 수명과 기능적인 수명을 높여 사회적인 변화, 기술변화, 세대변화, 가족구성 변화 및 다양성 등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건설하여야 한다.2. 물리적인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구조체 등 서포트의 내구성능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동시에 수명이 짧은 내장과 전용설비 등의 인필은 구조체 속에 매설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3. 가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세대내부 공간에 내력벽 등의 가변성에 방해가 되는 구조요소가 적은 기둥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4. 기능적인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시대 변화, 거주자 변화, 가족구성 변화, 생활 주기(Life cycle)나 생활 양식(Life style)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비나 내장의 노후화, 고장 등에 대비하여 점검ㆍ보수ㆍ교체 등의 유지관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리용이성을 갖추어야 한다.5. 공간계획에서도 다양한 평면구성과 단면의 변화형이 생길 수 있도록 고려하며, 수용력이 큰 평면계획으로 한다.6. 가변이 용이한 내장벽체 등의 사용을 고려하며 내장벽체는 기능과 장소에 따라 이동 가능하도록 공법을 배려한다.7. 화장실ㆍ욕실과 부엌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가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동할 수 있는 공법 등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8. 공간의 다양성과 가변성 향상을 위하여 층고에 대한 검토와 물 사용공간의 이동에 대비한 배관의 변경 용이성을 고려한 바닥시스템을 검토한다.9. 외관의 다양성을 고려한 외벽의 교체 가능성도 검토한다.10. 점검과 교체를 위하여 공용설비는 공용부분에 배치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며, 개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11. 1세대 공간의 분할과 2세대 공간의 통합 등을 고려하여 공간의 변화와 설비계획이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12. 배관공간은 점검ㆍ보수ㆍ교체가 가능하도록 점검구를 배치한다.13. 수요증가와 변화에 대비하여 배관공간의 용량을 충분히 계획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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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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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7 시행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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