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주택법」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명 주택’이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기관의 장이 장수명 주택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한 주택을 말한다.2. ‘내구성’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 및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말하며, 건축 재료의 종류 및 구조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우수한 성능을 말한다.가. 철근콘크리트조(매입형 합성구조를 포함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이 우수한 성능을 말한다.나. 철골조(충전형 합성구조를 포함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강재의 내부식성능 등이 우수한 성능을 말한다.3. ‘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인 변화, 기술변화, 세대변화, 가족구성 변화 및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성능을 말하며, 서포트의 구조방식과 층고, 내장벽체의 재료와 설치 구법, 부엌과 욕실ㆍ화장실 배관 구법과 이동, 이중바닥, 외벽 등에 대한 공간 활용성이 높은 성능을 말한다.4. ‘수리 용이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개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며, 공간변화와 미래수요변화 및 다양화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성능을 말한다.5. ‘서포트(Support)’란 구조체, 공용설비나 시설 등 공공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으로, 상대적으로 수명이 긴 부분이며 물리적ㆍ사회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부분을 말한다.6. ‘인필(Infill)’이란 내장ㆍ전용설비 등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이며, 물리적ㆍ사회적으로 변화가 심하며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부분을 말한다.7. ‘수직배관 공간(Shaft)’이란 공용설비나 전기ㆍ통신 등의 배관, 배선 등의 수직통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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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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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7 시행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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