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8조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0조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하는 사업주체는 재심사 요청 사유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세부절차에 관하여는 규칙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②재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할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인증은 취소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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