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8조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7공포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하는 사업주체는 재심사 요청 사유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세부절차에 관하여는 규칙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할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인증은 취소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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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7 시행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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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