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11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1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한 사업주체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인증 수수료의 반환절차, 반환방법 및 재심사 수수료 등은「녹색건축 인증기준」제8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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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장수명 주택 인증 수수료
(단위 : 천원, 부가세별도) 비 목 | 세부항목 | 세 대 수 | 세 대 수 | 비 고 비 목 | 세부항목 | 1,000~1,500세대 미만 | 1,500세대 이상 | 비 고 심사비 | 서류심사 M/D | 2 | 3 | 심사위원 및 심사운영비용(1차심사, 보완사항검토, 보고서 작성 등) 심사비 | 심사비용 | 346…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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