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11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7공포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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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1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1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한 사업주체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인증 수수료의 반환절차, 반환방법 및 재심사 수수료 등은「녹색건축 인증기준」제8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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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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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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