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11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7공포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1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한 사업주체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증 수수료의 반환절차, 반환방법 및 재심사 수수료 등은「녹색건축 인증기준」제8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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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7 시행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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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