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5조 (인증기준 및 인증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7공포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은 별표1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내구성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구조별로 정해진 성능등급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4급을 충족한 상태에서 항목별로 등급이 다르면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전체등급을 평가한다.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의 피복두께 및 콘크리트 품질나. 철골조: 부식방지 성능 및 강재의 품질2. 가변성은 서포트와 인필 부분의 가변성 공법 등의 적용여부를 평가하며,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3. 수리용이성은 전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세대 수평 분리계획을 평가하고, 공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미래수용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을 평가하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별도로 평가하되,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평가항목에 따른 등급별 인증점수는 별표2에 따른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조를 동시에 평가하는 경우 각 구조별 내구성 등급이 다르면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최종 내구성 점수를 산정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인증기준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며, 별표3의 점수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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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7 시행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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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