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5조 (인증기준 및 인증등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은 별표1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내구성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구조별로 정해진 성능등급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4급을 충족한 상태에서 항목별로 등급이 다르면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전체등급을 평가한다.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의 피복두께 및 콘크리트 품질나. 철골조: 부식방지 성능 및 강재의 품질2. 가변성은 서포트와 인필 부분의 가변성 공법 등의 적용여부를 평가하며,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3. 수리용이성은 전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세대 수평 분리계획을 평가하고, 공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미래수용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을 평가하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별도로 평가하되,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
②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평가항목에 따른 등급별 인증점수는 별표2에 따른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조를 동시에 평가하는 경우 각 구조별 내구성 등급이 다르면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최종 내구성 점수를 산정한다.
③「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인증기준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며, 별표3의 점수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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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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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7 시행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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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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