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16조 (표준협약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력병원과의 협약체결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1. 환자가 치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편한 진료환경을 제공해 줄 것2.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진료를 하고, 과잉진료를 하지 않을 것3. 환자가 협력병원진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록도병원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4. 협력병원진료비 지원이 제한된 치료 및 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을 소록도병원에 청구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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