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12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개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하반기 협력병원진료비가 부족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된 지원금액 한도 및 지원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1.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 지원금액 한도 및 지원방법2. 전반기 협력병원진료비 사용내역 추이분석3. 연간 협력병원진료비 사용내역 추이분석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 지원금액 한도 및 지원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3에 따른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과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 협력병원진료비 사용내역 추이분석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소록도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개최한다.
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협력병원 진료를 의뢰한 소록도병원 주치의 기타 관련된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자와 다른 환자 사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생자치회장의 의견제출 기회를 인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원생자치회장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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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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