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12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개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하반기 협력병원진료비가 부족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된 지원금액 한도 및 지원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1.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 지원금액 한도 및 지원방법2. 전반기 협력병원진료비 사용내역 추이분석3. 연간 협력병원진료비 사용내역 추이분석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 지원금액 한도 및 지원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3에 따른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과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 협력병원진료비 사용내역 추이분석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록도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협력병원 진료를 의뢰한 소록도병원 주치의 기타 관련된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자와 다른 환자 사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생자치회장의 의견제출 기회를 인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원생자치회장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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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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