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력병원’이란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환자의 진료(외래 및 입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소록도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병원을 말한다.2. ‘진료비’란 협력병원 진료시 발생한 전체의 비용으로 비급여진료비와 급여진료비로 이루어진다.3. ‘비급여진료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용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항목의 진료비를 말한다.4. ‘급여진료비’란 공단에서 질병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용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항목의 진료비로서, 급여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이루어진다.5. ‘급여본인부담금’이란 공단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급여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로 전액본인부담금과 일부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진다.6. ‘협력병원진료비’란 소록도병원이 협력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여 발생한 진료비 중 급여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급여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록도병원에 책정된 사업 예산을 말한다.7. ‘환자본인부담금’이란 본 규정에 따라 소록도병원에서 지원하는 협력병원진료비를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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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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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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