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8조 (실비보험환자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비보험에 가입한 환자(수익자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협력병원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실비보험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력병원진료비를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수령한 실비보험금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실비보험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협력병원진료비를 지원받은 후 실비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는 퇴원 조치한다. 다만, 실비보험을 신고하고, 수령한 실비보험금액 중 협력병원진료비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한 경우에는 퇴원조치를 면제한다. <개정 2024. 11. 29.>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원조치된 자는 수령한 실비보험금액 중 협력병원진료비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한 소록도병원에 재입원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29.>
의료부장은 실비보험에 가입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실비보험 가입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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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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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