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10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병원진료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기획운영과장, 각 진료업무 담당 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협력병원진료비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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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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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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