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7조 (지원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2.>1. 고의(자해 포함), 음주운전, 기타 법령 위반행위 등 환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협력병원을 이용한 경우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협력병원을 이용한 경우3.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병원진료비 중 해당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9. 2.>1. 협력병원 외래진료 중 발생한 비급여진료비2. 협력병원 입원진료 중 발생한 비급여진료비 중 다음 각 목의 항목가. 상급병실료나. 치과보철재료대(기공료 포함)다. 외모개선 목적 진료라. 예방진료마. 제증명수수료
다른 환자에게 위해(폭행, 음주운전 등)를 가하여 발생한 진료의 경우에는 협력병원진료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해당 사유를 초래한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개정 2025. 9.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환자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의 적정성 확인결과 과잉진료를 받고 있다고 인정된 환자에 대해서는 협력병원진료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
이 규정 외 다른 소록도병원 규정에 의하여 경고 등 조치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지원한도 금액을 삭감하는 등 지원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제목개정 2025. 9.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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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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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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