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6조 (환자 지위변경에 따른 지원한도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계연도 중 환자의 지위가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수급권자에서 각각 다른 지위로 변경되는 경우 그 지원한도 금액은 기존지위의 연간 지원한도 금액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변경되는 지위의 지원한도 금액을 기존지위의 지원한도 금액으로 나눈 값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미만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는 버리고 조정한다.
②환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수급권자에서 각각 다른 지위로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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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환자의 책무제4조 · 지원 대상 등제5조 · 지원 한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6조 · 환자 지위변경에 따른 지원한도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지원 제한 등제8조 · 실비보험환자에 대한 특례제9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에 따른 환급에 대한 특례제10조 · 구성제11조 · 기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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