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6조 (환자 지위변경에 따른 지원한도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연도 중 환자의 지위가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수급권자에서 각각 다른 지위로 변경되는 경우 그 지원한도 금액은 기존지위의 연간 지원한도 금액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변경되는 지위의 지원한도 금액을 기존지위의 지원한도 금액으로 나눈 값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미만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는 버리고 조정한다.
환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수급권자에서 각각 다른 지위로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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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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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