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15조 (진료의 적정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부장은 협력병원 진료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협력병원 진료의 적정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의료부장은 소록도병원의 해당 소관과 의료인의 일시적인 부재로 환자가 협력병원에 진료의뢰된 경우에는 해당 소관과 의료인이 복귀 즉시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고, 환자가 협력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즉시 그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진료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협력병원에 과도하게 입원하는 등 과잉진료를 받고 있다고 인정된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을 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협력병원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스스로의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협력병원진료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의료부장은 제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 협력병원진료비 사용내용 추이분석을 통하여 협력병원진료비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소록도병원 입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협력병원별로 진료의 적정성을 분석ㆍ평가하여 이를 소록도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소록도병원장은 협력병원과의 협약체결 연장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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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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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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