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14조 (진료의뢰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병원 진료는 소록도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의뢰한다.
②협력병원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환자는 소록도병원(협력병원진료팀)을 통해 진료의뢰가 되어야 하고, 소록도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의뢰에 따라 진료가 종료된 환자는 그 내용(치료내용과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등 비용부담 금액을 포함한다)을 소록도병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환자는 협력병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