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14조 (진료의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병원 진료는 소록도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의뢰한다.
협력병원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환자는 소록도병원(협력병원진료팀)을 통해 진료의뢰가 되어야 하고, 소록도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의뢰에 따라 진료가 종료된 환자는 그 내용(치료내용과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등 비용부담 금액을 포함한다)을 소록도병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환자는 협력병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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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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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