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11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환자 일인당(건강보험가입자, 의료수급권자) 연간 지원금액 한도 및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2. 협력병원진료비 지원기준 및 지원 제한에 대한 사항3. 협력병원 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4.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및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소록도병원장 및 위원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 <개정 2025. 3. 4.>6. 그 밖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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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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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