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4조 (지원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병원진료비는 소록도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기획운영과장은 소록도병원에 입원하는 자에 대하여 협력병원진료비 지원에 따른 본 규정의 적용배제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입원 중인 환자가 본 규정의 적용배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후 즉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병원진료비를 지원받은 후, 본 규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한 환자는 회계연도 개시 후 지원받은 협력병원진료비를 국고에 납입한 후 적용배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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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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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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