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5조 (지원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병원진료비는 소록도병원이 협력병원에 진료를 의뢰한 부분에 한하여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병원진료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환자(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수급권자를 구분) 일인당 연간 지원한도 금액 및 지원방법 내에서 지원하되,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4.>
회계연도 중간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당해 연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사사오입하여 천원단위로 조정한다.1. 1분기에 입원한 환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한도 금액2. 2분기에 입원한 환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한도 금액의 3/43. 3분기에 입원한 환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한도 금액의 2/44. 4분기에 입원한 환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한도 금액의 1/4
소록도병원에서 퇴원한 자가 당해연도에 재입원하는 경우, 당해연도에는 퇴원 전 사용하고 남아있는 협력병원진료비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금액한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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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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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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