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5조 (지원 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병원진료비는 소록도병원이 협력병원에 진료를 의뢰한 부분에 한하여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병원진료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환자(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수급권자를 구분) 일인당 연간 지원한도 금액 및 지원방법 내에서 지원하되,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4.>
②회계연도 중간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당해 연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사사오입하여 천원단위로 조정한다.1. 1분기에 입원한 환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한도 금액2. 2분기에 입원한 환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한도 금액의 3/43. 3분기에 입원한 환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한도 금액의 2/44. 4분기에 입원한 환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한도 금액의 1/4
③소록도병원에서 퇴원한 자가 당해연도에 재입원하는 경우, 당해연도에는 퇴원 전 사용하고 남아있는 협력병원진료비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금액한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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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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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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