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3조 (환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자는 협력병원 진료시 자기 책임하에 적정한 진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협력병원의 과잉진료에 대하여 소록도병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협력병원에 진료의뢰된 환자는 협력병원의 진료방법ㆍ기준ㆍ절차 등 진료관행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협력병원의 다른 환자와 다른 특별한 진료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다.
환자는 음주운전 기타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는 등 스스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소록도병원에서 정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환자 및 그 가족은 소록도병원 직원, 다른 환자 및 가족, 종교인, 기타 공공기관 직원을 존중하고 서로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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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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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