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3조 (환자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자는 협력병원 진료시 자기 책임하에 적정한 진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협력병원의 과잉진료에 대하여 소록도병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협력병원에 진료의뢰된 환자는 협력병원의 진료방법ㆍ기준ㆍ절차 등 진료관행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협력병원의 다른 환자와 다른 특별한 진료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다.
③환자는 음주운전 기타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는 등 스스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소록도병원에서 정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환자 및 그 가족은 소록도병원 직원, 다른 환자 및 가족, 종교인, 기타 공공기관 직원을 존중하고 서로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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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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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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