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9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에 따른 환급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록도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3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환급과 관련하여, 소록도병원이 지원한 협력병원진료비가 환자의 본인부담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환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의 적용배제를 신고하여야 한다.
협력병원진료비를 지원받은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은 환자는 퇴원 조치한다. 다만, 환자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은 사실을 신고하고, 수령한 환급금 중 협력병원진료비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관할 지자체(의료급여 수급자)에 반환한 경우에는 퇴원조치를 면제한다. <개정 2024. 11. 29.>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원조치된 자는 수령한 환급금 중 협력병원진료비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관할 지자체(의료급여 수급자)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한 소록도병원에 재입원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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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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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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