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12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기타 주택 관리 비용 등 관사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책임자가 부담한다.1. 기본시설(주방시설, 화장실, 냉난방시설, 전기ㆍ배관시설, 실내 도배, 장판 등을 말한다)의 설치ㆍ교체ㆍ수선이 필요한 경우2.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관사에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 관리 비용3. 기타 관사시설물의 내용연수(耐用年數) 경과나 관사 운용상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관사입주자는 입주한 관사 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사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수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보수신청서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사 보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사주소 : 2. 보수내용 : 년 월 일 신청인 관사관리책임자 귀하 210㎜×297㎜[일반용지(60g/㎡)]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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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입주기간제8조 · 입주절차제9조 · 입주인원제10조 · 입주자 준수사항제11조 · 퇴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관사운영비의 부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인계인수제14조 · 실태점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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