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해양수산부 본부의 공무원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1.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아닌 자로서 관사관리책임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해양수산부와 업무협력을 위해 해당 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으로 관사관리책임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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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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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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