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해양수산부 본부의 공무원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1.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아닌 자로서 관사관리책임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해양수산부와 업무협력을 위해 해당 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으로 관사관리책임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해양수산부 본부의 공무원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1.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아닌 자로서 관사관리책임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해양수산부와 업무협력을 위해 해당 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으로 관사관리책임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