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해양수산부 본부의 공무원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1.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아닌 자로서 관사관리책임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해양수산부와 업무협력을 위해 해당 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으로 관사관리책임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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