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14조 (실태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운영관리자로 하여금 관사 입주실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관사운영관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 유지관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실태 점검 결과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에 공실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음달 5일에 해당 공실에 대해 신규 입주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관사 유지관리 상황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관사 유지관리 상황보고서 구 분 시설․집기 | 유 지 상 태 | 유 지 상 태 | 유 지 상 태 | 유 지 상 태 | 확인자 의 견 구 분 시설․집기 | 양 호 | 보 통 | 불 량 | 훼 손 | 확인자 의 견 실내도배 | | | | | 실내장판 | | | | | 거실마루 | | | | | 조명시설…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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