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14조 (실태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운영관리자로 하여금 관사 입주실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관사운영관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 유지관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실태 점검 결과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에 공실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음달 5일에 해당 공실에 대해 신규 입주 신청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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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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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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