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14조 (실태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운영관리자로 하여금 관사 입주실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운영관리자로 하여금 관사 입주실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관사운영관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 유지관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실태 점검 결과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에 공실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음달 5일에 해당 공실에 대해 신규 입주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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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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