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관사운영담당자가 기존 입주자와 관사의 시설 및 비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관사를 인수하고 이를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관사운영담당자가 기존 입주자와 관사의 시설 및 비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관사를 인수하고 이를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관사운영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 별지 제7호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