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관사운영담당자가 기존 입주자와 관사의 시설 및 비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관사를 인수하고 이를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관사운영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 별지 제7호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관사 인계인수서
[별지 제7호서식] 관사 인계인수서 □ 관사 주소: □ 관사의 시설 및 비품 현황 시설 및 비품 | 규 격 | 수 량 | 비고 | | | | | | | | | | | | □ 관사 공공요금 등 정산 결과 년 월 일 인계자 직위(직급): 성 명: (인) 관사운영담당자 직위(직급): 성 명: (인) 인수자 직위(직급): 성…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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