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 (관사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관리책임자는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의 관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을 노력해야 한다.
관사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임차 계약 시 그 비용 지급 방식은 전세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사를 매입하거나 기숙사를 확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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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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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