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 (관사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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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관리책임자는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의 관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을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관리책임자는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의 관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을 노력해야 한다.
②관사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임차 계약 시 그 비용 지급 방식은 전세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사를 매입하거나 기숙사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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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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