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관사의 입주기간은 기본 5년으로 하고 입주 대기 수요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되, 최장 10년으로 한다. 단, 대기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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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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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