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관사의 입주기간은 기본 5년으로 하고 입주 대기 수요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되, 최장 10년으로 한다. 단, 대기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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