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원관사"란 해양수산부가 본부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2. "관사관리책임자"란 관사의 관리 및 운영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3. "관사운영담당자"란 관사관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관사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로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소속의 관사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4. "직원"이란 해양수산부 본부의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5. "가족"이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6. "입주자"란 관사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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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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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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