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3조 (관사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은 가능한 한 국 또는 정책관을 총괄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최소 1명씩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관사관리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사운영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입주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2.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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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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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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