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11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2. 해양수산부 직원 신분(공무원 신분을 포함한다)을 상실한 경우3. 휴직한 경우4. 해양수산부 본부 외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5. 타 기관의 직원관사를 배정 받은 경우6. 제7조에 따라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7. 기타 관사 운영위원회에서 퇴거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관사에서 퇴거한 사람은 퇴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고서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퇴거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퇴거신고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퇴거관사 | ㅇㅇㅇㅇ 00형(또는 ㅇㅇ타입) 본인은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라 상기 관사에서 퇴거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퇴거자 관사관리책임자 귀하 210㎜×297㎜[일반용지(60g/㎡)]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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