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11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2. 해양수산부 직원 신분(공무원 신분을 포함한다)을 상실한 경우3. 휴직한 경우4. 해양수산부 본부 외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5. 타 기관의 직원관사를 배정 받은 경우6. 제7조에 따라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7. 기타 관사 운영위원회에서 퇴거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사에서 퇴거한 사람은 퇴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고서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