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 (입주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관리책임자는 별표의 관사 입주 우선순위 항목별 점수표에 따라 각 항목별 점수를 가감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관사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입주희망자가 거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사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주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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