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9조 (입주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는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사관리책임자는 입주 대기 인원 수, 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배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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