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 (입주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관사 시설 및 비품의 훼손방지2. 관사 청결유지 및 화재예방3.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의 납부4. 다음 각 목의 행위 금지가. 다른 사람에게 관사를 대여하는 행위나. 공중도덕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다. 반려동물을 관사 내에서 기르는 행위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②관사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관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 원상회복ㆍ변상ㆍ퇴거 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