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 (입주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관사 시설 및 비품의 훼손방지2. 관사 청결유지 및 화재예방3.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의 납부4. 다음 각 목의 행위 금지가. 다른 사람에게 관사를 대여하는 행위나. 공중도덕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다. 반려동물을 관사 내에서 기르는 행위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관사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관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 원상회복ㆍ변상ㆍ퇴거 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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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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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