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관사관리책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입주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입주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사에 입주하고, 관사에 입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신고서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