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사관리책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입주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입주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사에 입주하고, 관사에 입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신고서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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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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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