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17조 (서비스 이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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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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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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