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3조 (효력의 발생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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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약관은 조달청이 수출지원시스템에 게시하고 회원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약관은 조달청이 수출지원시스템에 게시하고 회원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조달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의 경우 조달청은 적용일자,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여 최소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한다.
③개정된 약관은 개정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회원 중 개정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원등록을 취소(또는 회원탈퇴)할 수 있다.
④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후 회원이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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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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