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19조 (면책조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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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②조달청은 타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에 포함된 오류, 누락 등 정보의 품질과 이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조달청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일체의 상황과 행위ㆍ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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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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