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9조 (이용신청의 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이용신청자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던 전력이 있거나 이용신청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신청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2.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3. 기타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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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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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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