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9조 (이용신청의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이용신청자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던 전력이 있거나 이용신청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신청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2.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3. 기타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