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21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입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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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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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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