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15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요청양식에 기입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달청은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②조달청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1. 회원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2. 타인의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동일한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3. 관리자가 등록한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4.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등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5. 수출지원시스템의 목적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사용을 위해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6. 조달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7. 조달청이나 다른 회원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8.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 행위를 저해하는 경우9.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10. 본 이용약관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11. 기타 수출지원시스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조달청이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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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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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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