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18조 (사이트의 소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조달청에 있다.
②이용자는 위 제1항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 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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