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 (조달청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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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출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출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조달청은 회원이 조달청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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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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