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 (분쟁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약관에 따른 조달청과 회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 회원 상호간의 물품거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한다.
②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으로 하며, 미해결 시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되 그 관할법원은 조달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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