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 (분쟁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약관에 따른 조달청과 회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 회원 상호간의 물품거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한다.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으로 하며, 미해결 시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되 그 관할법원은 조달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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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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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