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12조 (회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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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수출지원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회원정보 및 기타 정보를 최신으로 갱신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수출지원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회원정보 및 기타 정보를 최신으로 갱신ㆍ유지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수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관리자 발송 메일의 수신과 시스템을 통한 타 회원의 검색 및 상호연락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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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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