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12조 (회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은 수출지원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회원정보 및 기타 정보를 최신으로 갱신ㆍ유지하여야 한다.
회원은 수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관리자 발송 메일의 수신과 시스템을 통한 타 회원의 검색 및 상호연락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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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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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